[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장자연 리스트’ 수사 당시 경찰이 주거지 일부만 압수수색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대검 진상조사단은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9년 3월 14일 장씨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상당 부분 부실하게 진행됐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자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 범위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압수수색 당시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장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압수한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은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평소 메모를 좋아하던 장씨는 침실 곳곳에 수첩과 메모장에 메모를 해줬는데 경찰은 이 중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수색했고, 핸드백 안에 들어있거나 립스틱 보관함에 꽂혀있던 명함은 압수하지 않았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또 조사단은 수사기록에 장씨 통화내역의 원본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등 수사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록에는 장씨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화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 핵심적 자료를 수사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기록상 ‘2009년 3월 31일에 장씨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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