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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잔인한 11월…檢,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소환 ‘초읽기’

기사등록 : 2018-10-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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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 후 연이틀 소환…보강수사 '주력'
11월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위기에 놓이는 등 사법부가 ‘잔인한’ 11월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뒤,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하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비롯해 '적폐수사'에 집중하면서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등 올해 안에 사법농단 수사를 끝마쳐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시작 4개월 만에 나온 첫 구속을 계기로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특히 임 전 차장 재직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하다.

검찰은 2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미 예고됐다는 의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심복'으로 통할 정도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행정처 차장까지 당시 사법부 행정조직의 주요 자리를 지내면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관여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검찰에 출석할 경우 사법부는 전직 대법원장이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검찰이 굵직한 사건에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검찰 수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광덕(58·23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다수 파견됐다"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검별 미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7만56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국감에서 "특수사건에 집중하다 보니 민생 사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연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도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직후 연이틀 임 전 차장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9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의를 입은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에는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다만 수사가 검찰 의도대로 쉽게 풀릴 지는 미지수다. 임 전 차장 측이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구속에 반발하는 데다, 추가 윗선 수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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