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지역대출’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복수영업구역)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1년 주기로 평가키로 했다.
평가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로 금융위, 금감원, 지역 대표 등 민·관 합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등) 투자 실적 등이다.
평가결과는 각 5등급으로 구분돼 대외에 공개되고,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특히 지자체 금고 은행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은행이 지역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준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이러한 ‘당근책’을 들고나온 것은 그간 금융자원의 지역불균형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영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다”며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 비중은 50.6%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금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은 39.1%로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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