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단독] '연필로 채점'…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84건' 들통

기사등록 : 2018-10-29 15: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적발된 84건 중 단 29건만 처분...'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외부 위원 선정 부적정' 등 문제 만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인사 채용 비리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인사 부정 문제가 공공기관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29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채용 비리 점검 결과 총 84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주의’와 ‘개선’ 등 조치를 받은 건수는 단 29건(약 35%)이었다.

유형별 지적 현황을 살펴보면 채용우대자에 대한 기준 부재 등 ‘규정미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고에 선발 인원을 0명으로 표시하는 등 ‘모집공고 위반’이 11건, ‘선발인원 변경’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고졸 채용 기준 별도 마련 없이 일반직 5급 선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용 요건 미충족’이 6건, ‘위원 구성 부적절’이 5건, ‘부당한 평가 기준’이 5건 적발됐다.

점검을 실시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이 총 25건으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 중 10건은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경력, 학력기준 적용)’ ‘적격자 없음 관련 기준 미비’ 등으로 주의와 개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건이 적발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면접심사 관련 외부 위원 선정에 있어 부적정 판단을 받거나 연필로 면접시험 채점표를 작성한 경우도 밝혀졌다. 18건 가운데 6건이 주의나 개선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총 20건 중 5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총 11건 중 3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총 10건 중 5건에 대해 주의 혹은 개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km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