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東京)변호사회가 동성(同性) 파트너가 있는 동성애자 직원에 대해 이성 부부들과 같은 복리후생을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에 있는 각 변호사협회 중에서는 처음이다.
도쿄변호사회에 따르면 동회에는 회의 의사록 작성이나 심포지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약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육아나 개호(간병)를 위한 휴가제도나 수당 등은 결혼한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동성애자에게도 복리후생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민간기업에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쿄변호사회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으며, 지난 25일 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동성 파트너의 존재를 밝힌 직원은 없다. 변호사회의 담당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성의 형태를 존중하고, 변호사회가 솔선해 (동성애자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5월 6일 도쿄 시부야구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도쿄레인보우프라이드2018'.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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