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0일 국회에 법관 탄핵 소추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섰다.
민변을 필두로 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유래 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일시적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판면을 통해 영국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제안했다.<사진=김선엽 기자> |
현재 법원은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그 새 사법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훼손되고 있어 유죄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민변의 판단이다.
참석자들은 "이미 법원에서 자제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법관 등 6명에 대해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빨리 발의하고 이를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하는데 비해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단 한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는 등 더 이상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원이 스스로 의혹이 있는 재판을 해 국민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어,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에 따라 입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법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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