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도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지 못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26일(금) 대검찰청을 경유해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박상기 장관이 외부 일정 후 퇴근했고, 29일(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국감장에 있어서 보고하지 못했다”며 “장관이 몰랐던 것은 맞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윤 지검장은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사위에 접수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검찰청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의가 쏟아지자, 이날 출석한 박상기 장관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밝도록 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검찰은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법무부 내에서 박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탓에 윤 지검장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게됐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4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을 배제한 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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