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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 등 31일 LCC 재도전

기사등록 : 2018-10-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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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LCC 사업자 면허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진입을 노리는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등이 사업 면허 취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31일부터 사업 면허를 다시 신청하고, 내년초 국토교통부의 면허 발급을 기다리며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로고 [사진=각사]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1일 신규 항공사업자의 면허 기준을 개정한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면허 신청을 접수 받고,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에 면허를 신청한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사업자들도 개정안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자에 면허기준 개정안의 확정과 접수 일정을 미리 고지하고 재신청을 안내했다.

다만,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자들은 이번 신청 접수를 위해 따로 보완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이미 개정된 면허 기준이나 더 상향된 기준을 충족시켜 면허 신청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기준의 물적요건 중 항공기 도입 수는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된다. 자본금 150억원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는 '인력 확보계획 적정성'과 '취항계획 타당성'이 추가됐으며, 면허 신청 처리기한은 90일로 연장된다.

예비 LCC 사업자들은 내년 초 면허발급이 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인력 채용에 바로 돌입하고 운항증명(AOC), 노선허가 취득 등 첫 취항 시기를 앞당기는데 주력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면허 발급 전까지는 기존 인력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발급 이후 과정들을 사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발급 후 1년은 AOC, 채용 등 사업 준비에 집중하고, 2020년 상반기 첫 취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사업 면허가 발급되는 대로 바로 인력을 채용하고, 내년 첫 비행기를 띄울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LCC 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가 면허 심사 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규정은 강화됐지만 세부심사 항목 등으로 면허기준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면허 조건 중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허를 신청한 모든 사업자에게 발급해주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심사 기준에 사업 타당성 등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봐서는 사업적 역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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