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년 새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던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구역을 해제하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411㎢로 전체 국토 면적(10만363㎢)의 0.41% 수준이다. 국토부 관할 구역이 6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구역이 348㎢다.
지난 2009년 8263㎢에 달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비교하면 95% 줄어든 수치다. 10년 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국토부 관할 구역이 크게 줄었다. 지난 2009년 6901㎢였던 국토부 관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63㎢로 99% 줄었다. 20년 사이 110분의 1 수준으로 구역이 줄어들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역은 지난 2009년 1362㎢에서 이달 348㎢ 74% 가량 쪼그라들었다.
연도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자료=국토부]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대적으로 해제됐다. 지난 2009년 8263㎢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해인 2010년 5600㎢, 2011년 3128㎢, 2012년 1757㎢, 2013년 1035㎢로 순차적으로 줄었다. 5년 새 8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라졌다.
2009~2011년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토지거래가 급락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당시 토지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오랫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구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4년 467㎢로 줄어든 뒤 2015년 472㎢, 2016년 422㎢, 지난해 3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등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분의 1 수준인 108㎢의 토지가 묶여 있다.
이어 △경남 50㎢ △세종 41㎢ △부산 37㎢ △경북 27.6㎢ △서울 27.2㎢ 순이다. 서울은 강남구 수서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구 보금자리지구 사업으로 모두 서울시에서 지정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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