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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형 서비스’ 인정 여부 업계 촉각

기사등록 : 2018-10-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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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통신정책협의회 주요 안건
5G 신규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 여부 핵심 쟁점 부각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3월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이른바 네트워크 슬라이싱(세분화)을 통한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신규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지가 중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5G 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초고화질 콘텐츠, 자율 주행차, 원격 의료, 사물인터넷 등 5G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한 신규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와 관련해 5G 슬라이싱이 최선의 인터넷 품질에 미치게 될 영향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네트워크 용량 확보, 논리적 분리, 품질보장 요구수준, 일반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특성 등 5G 슬라이싱의 구체적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포럼 최성진 대표는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통신사가 자회사·제휴사에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불공정경쟁을 벌일 경우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통신사의 차별행위,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여재현 통신전파연구실장은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예외)의 국내외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IPTV, VoIP)를 인정하되, 일반 인터넷과 다른 트래픽 관리 기술 등을 통해 전송품질을 보장하며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말했다. 

여 실장은 이어 “미국의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지만 최종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 유럽연합(EU)에서는 특정 콘텐츠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 규정이 있고 망중립섭 회피 목적 금지 등 조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KT 관계자는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현재 관리형 서비스는 백본망에선 별도 프리미엄망으로 구성되지만 액세스 구간은 일반 인터넷과 공동으로 망을 사용한다”며 “5G슬라이싱은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에서 빠르면 내년 6월, 늦어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세기능 표준화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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