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관계회사 여부에 상관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장부에 갑작스럽게 4조5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반영한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참여연대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Q&A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이후 회계 처리와 2015년 회계 기준 변경의 적정성과 관련해 사태의 쟁점과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선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회계장부에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시점(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된 시점)에서 에피스의 장부가액이 3000억원이었다”며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리한 방식을 보면,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4조5000억원을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했다. 이 금액은 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 총계 6000억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년도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잡으려면,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가 확실하거나,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 관계회사가 됐거나, 2015년 시점의 공정가치가 매우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측정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후, 2015년에 가공의 지배력 변경 사유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 측은 “과거부터 일관된 회계처리 방식을 고수했더라도 4조5000억원의 이익을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설령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한다면, 적절한 회계처리는 과거 장부를 소급 정정해 지분법으로 일관되게 회계 처리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대규모의 평가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징계여부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중징계안을 증선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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