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논의가 있는 31일 증권가에선 삼성바이오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단순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 '고의 분식회계'로 귀결될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일 9.79%(3만5500원) 오른 39만8000원에 장을 마친 삼성바이오는 31일 개장후 1%대 약세를 보인채 거래되고 있다.
<자료=대신증권 HTS>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각각 85:15 지분을 취득해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4명 중 3명의 이사 선임권과 CEO 선임권을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분류했다. 향후 6년 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콜옵션도 걸려있었다.
콜옵션이란 옵션거래시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리스크 헷지 방법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설립 후 3년간 적자를 냈다.
이후 2015년 휴미라, 리톡산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한국 바이오산업계에도 활기가 돌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첫 흑자를 내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황을 '깊은 내가격 상태'로 판단,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를 주장했다.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에피스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됐다는 이유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에 대해 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측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관련업계와 증권가 안팎에선 오늘 증선위에서 재점화되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쉽게 결정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제약·바이오 한 연구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제로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당초 12월 내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 처리 문제가 다소 해소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또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IFRS(국제회계기준)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 강화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여지가 있으면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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