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4 kilroy023@newspim.com |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정부 우호적인 댓글 등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바탕으로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5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12일 조 전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록 검토 후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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