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글로벌

[원정출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기 불가" - 전문가들

기사등록 : 2018-10-31 15: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관광객·불법 이민자도 '美 관할권에 속할까'가 관건
법률 전문가들 "오직 개헌으로만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의회 제정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행정명령으로 내가 직접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기하는 것이 위헌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민 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사람들이 입국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이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며 행정명령 내릴 준비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조언은 사실일까. 일각에서는 이 헌법 조항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템플대학 로스쿨의 피터 J. 스피로를 포함한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이 헌법에 의해 규정됐다면 개헌을 통해서만 파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정치 팩트체크 전문 매체 '폴리티팩트(Politifact)'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출산시민권을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법전(US Code) 8편 '외국인과 국적법'에서도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1898년 판례도 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57년, 노예제 폐지 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외국 노예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웡 킹 아크 판례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템블대학 로스쿨의 가브리엘 스피로 교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깨지지 않은 이러한 과거 판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최소 한 세기 동안 정부는 이민법을 위반한 부모의 자식들까지 시민권 자격을 확대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헌법 조항에서 '양날의 검'인 문단은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jurisdiction thereof)"이다.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외교관의 자식이나 미국 땅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군'의 자녀들은 제외되도록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특별히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웡 킴 아크 판례의 경우에서, 부모는 합법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채프만대학의 법학교수인 존 C. 이스트먼은 수정헌법이 외국인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출생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미국 국경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르지만, 그들은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정헌법 14조에 포함되기에는 "더 완전한" 관할권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설명이다. 

법학자들 사이에서 소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법령을 통과시켜 출생시민권 부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UC 로스앤젤레스 캠퍼스(LA) 법대 교수 제니퍼 M. 샤콘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수정헌법을 거스르지는 못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이민연구소의 마크 크리코리안 연구소장은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헌법 해석"을 내놓아 대법원 재판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해석하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과 정부의 다른 해석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법학 교수인 커미트 루즈벨트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종식시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이를 대법원 판결에 붙여 논쟁거리는 만들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악시오스는 중간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트럼프의 발언이 '앵커베이비(닻을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와 '연쇄이민(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와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을 겨냥한 반(反) 이민정책 행보에서 가장 강경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wonjc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