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방송법위반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비판 보도 중단을 요구해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법 제정된 이후 30년 넘게 단 한 사람도 적용된 적이 없는 법으로 처벌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검사도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들을 불러 ‘평소 유리하게 정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데 피고인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나’하고 물었다”며 “변호인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을 형사처벌 하고 안 하고 할 정도의 차이로 보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복심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퇴진한 박근혜 정권에서 고위직으로 지내지 않았어도 과연 기소가 됐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구두로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준비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이 당시 맡고 있던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의견 제시를 넘어서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