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주가조작 혐의로 수감됐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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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진행, 31일 라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네이처셀 역시 같은 날 라정찬 대표가 보석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18일 서울남부지법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수감됐던 라정찬 대표는 두 달여 뒤인 9월 17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낸 바 있다.
라정찬 대표는 지난해 6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네이처셀의 주가와 관련, 수상한 거래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제보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이 임상시험에 성공한 것처럼 과장기사를 냈고,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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