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전격 적용된다.
전투기를 포함한 고정익 항공기는 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서부 20km이내를 비행할 수 없다. 헬기는 10km 무인기는 동부 15km·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남북은 예외 상황도 염두에 뒀다. 산불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수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를 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유도 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중단된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사진=국방부] |
◆ 우발적 충돌 대비 4단계 절차 적용...정경두 "한미간 협의 통해 조율된 사안"
우발적 충돌에 대비한 이른바 ‘4단계 절차’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진입 등으로 인한 충돌 가능 상황 발생 시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순으로 단계적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an)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 또한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협의가 다 조율돼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고시가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군의 F-15K 블랙이글.[사진=공군] |
◆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보수집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MDL 인근에 배치된 1000여문에 달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감사하는 데 ‘안보 공백’이 발생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장사정포는 사거리 40㎞ 이상인 북한의 야포와 방사포를 의미한다. 사거리 60㎞에 달하는 240㎜ 방사포의 경우 330여대가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그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군은 평시에도 북한 장사정포와 같은 주요표적은 전방에서 운용되는 군단급 무인항공기(UAV) 뿐만 아니라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원거리 정찰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 다양한 정찰자산을 중첩 운용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장사정포 및 포병 진지 좌표와 표적성질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위성사진보다는 항공정찰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MDL 가까이 붙어야 하며, 고고도 정찰자산으로는 표적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규모와 배치, 단대호와 전투서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상반기부터 한국군이 도입할 미 정찰자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전력화 되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36시간 동안 적진을 감시할 수 있으며, 가능 거리는 500㎞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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