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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적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아파트로도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은행 '사회주택 토지지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의 매입대상 토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변 임대료의 80%에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형태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사회주택을 짓는 대상 토지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도 포함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임차인이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 금액에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회주택토지지원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면서 이제는 사회주택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준주거·상업지역에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지원리츠 구조 [자료=서울시] |
지금까지는 사회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 예산을 서울시에서만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330㎡(약 100평) 내외 소규모 토지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과 공동 출자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범위가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넓어졌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단독 출자하고 있는 지금은 한 사업당 토지 매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15억원 내외다. 하지만 서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땅은 330㎡(약 100평) 내외 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밖에 없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매입이 불가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입 가능한 토지가 330㎡ 내외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다가구 또는 다세주택을 짓는 데 그쳤다"며 "하지만 이제는 예산제약이 줄어들어서 규모가 990㎡ 이상인 토지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이 조성되는 주거지역을 말한다.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지만 주로 저층 아파트인 다세대주택을 짓는다. 건축조건은 건폐율(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 비율) 60% 이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150~250% 이하여야 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35층 이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은 35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로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중 400억원은 서울시가 SH에 출자해서 지원한다. 나머지 800억원은 주택도시기금과 기타 투융자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사회주택 12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300가구를 내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해 9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예산은 1200억원.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을 지을 건설사를 오는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건설사들에 대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굴토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면 내년 2분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SH 관계자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오는 12월 국토부 영업인가를 받는다"며 "착공 시점은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