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 다수 의견” 기사등록 : 2018년11월01일 11:1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14년만 판례 바뀔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분야..'사회서비스지원' 가장 적합 "양심 자유 보장돼야" vs. "형평성 문제"…대법서 '양심적 병역거부' 격돌 [종합] 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과말소 의무 없어...헌법소원 부적법”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법 위반 # 대법원 # 전원합의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