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CJ대한통운 또 다시 사망사고…고용부, 전 사업장 기획감독

기사등록 : 2018-11-01 10: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달 29일까지 3주간 전국 물류터미널 대상
사고 낸 CJ대전터미널엔 작업중지명령…책임자 사법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화물트럭 협착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8월 CJ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사진=CJ대한통운]

CJ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컨베이어, 화물트럭 및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독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안전보건진단 등을 함께 명령해 강력 조치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CJ본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하는 한편,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8월에 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CJ대전터미널에 대해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사고책임자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안전보건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 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