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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이용주 의원 "처벌 강화법 발의했는데, 창피해"

기사등록 : 2018-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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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밤 10시 강남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
1일 사과문 통해 "죄송한 마음 뿐" 사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죄했다.

이 의원은 1일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보좌관들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산자위에 국감을 마치고 양 의원실 교류 차원에서 보좌관과 같이 회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느냐"며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음주 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점, 실망시켜 드린 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법안에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된 점에 대해 창피스럽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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