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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49년사

기사등록 : 2018-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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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969년 7월 22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확정…"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29일 박시환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4년 5월 21일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2004년 7월 15일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인정…"양심의 자유 제한한다고 해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판결

▲2004년 10월 28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판결

▲2011년 8월 30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판결

▲2016년 10월 18일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항소심 첫 무죄 선고

▲2018년 6월 28일 헌재, "병역기피 형사처벌 불가피…다만, 대체복무제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종교·양심적 사유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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