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대법원이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과 국가 안보 등 국내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될 수 있다”며 오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내려질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하고 기존에 수감됐던 사람들에게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역시 “2004년 이후 첫 대법원 판결인데 늦었지만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감옥에 갈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도입하는 게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한국 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법리적 판단만 내렸다는 의견도 있다.
최윤철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지만,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한국은 여전히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고 평화 분위기가 튼튼한 국방과 안보 위에 있을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를 저해할 요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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