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군대 안가도 감옥 안가” 병역면탈자 속출 우려…공은 국회로

기사등록 : 2018-11-01 14: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병역거부자 이유도 가지가지..조속한 법안 필요
체중불리고·정신병 흉내·문신·자해 등
법조계 “병역거부자 기소해도 무죄 나올 것”
헌재,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병역법의 해당 조항 개정하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이 무려 49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비양심을 앞세운 병역면탈자가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은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판결의 큰 축인 ‘진정한 양심’에 대한 판단을 과연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가릴 수 있겠냐는 의문에서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병역거부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969년 대법원이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 선고한지 49년 만이다. 동시에 2004년에도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거듭 확인 뒤, 처음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인 입대를 피하기 위한 비양심적 병역면탈자를 포함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병역을 거부할 경우, 군복무에 준하는 수준의 균형적인 제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핌 DB]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역면탈 건수는 총 242건으로 나타났다.

병역면탈이 해마다 증가 추세라는 점도 주목된다.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2017년 59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총 39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면탈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자해를 하거나 정신이상자인 척을 하는가 하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에서 입대를 안 하려기 위해 작두로 본인 손가락 절단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또 B씨는 수년간 고의로 문신을 해 적발됐다.

지난해 1월 C씨는 경상도 한 병원에서 진료 시 거짓증상을 호소해 조현병 진단을 받아 5급 판정(전시근로역)을 받았다가 직장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돼 고발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병역면탈 사유별 사례는 고의 체중조절이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고의 문신, 학력 속임 순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등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적발수는 2014년 1850건에서 지난해 2162건으로 증가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대법원의 병역거부자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을 못하게 된다”며 “기소해봤자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기소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병역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