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관행에 대해 중단을 권고했지만 국토교토부는 여전히 이전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해도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브리핑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혁신위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앞서 (국토부)장관이 발표한 우리 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공택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녹지 축이나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사진=서영욱 기자] |
이날 관행혁신위원회는 대규모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대규모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제안한 유후부지내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검토하되 공급이 여의치 않다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