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당 측의 승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점과 김미화 씨 등 정부 비판 성향을 가진 연예인들을 문화계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를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유포하면서 이들이 북한을 추종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유포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 그 조직의 예산이나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치 재창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직위 조직을 이용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25년간 국정원에 근무하며 국가에 봉사했다는 점,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상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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