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고용부, 겨울철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600여곳 기획감독

기사등록 : 2018-11-04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5일~18일 2주간 전 사업장 자체점검
19일~내달 7일 사고위험 높은 현장 불시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감독 전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해 자율개선을 이끌고, 이후 이달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 및 누리집에 게시했다.

사업장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