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함안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8.7.31. |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591필지로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당 토지가격이다.
결정·공시사항은 군청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신청인과 함께 검증현장에 참가 후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 등 가격산정 절차에 주민이 의견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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