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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류·신발 주문제작, 소비자 피해 지속"

기사등록 : 2018-1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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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피해구제 신청 291건‥매년 지속 접수
"단순변심 경우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다. 하지만 주문과 다르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 제작을 이유로 정당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 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색상과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 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주문 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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