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신의 원조교제를 애인에게 이야기하려 했다는 등 이유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나체 상태로 유기한 30대 남성과 공범인 여자친구에 대해 선고된 무기징역‧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A(33)씨와 그의 여자친구 B(22)씨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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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과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 C(22)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옥산면 인적이 드문 둑길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C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원조교제 사실을 A씨에게 알릴 것을 막고자 둔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성폭행 당해 살해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겨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하천 둑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수치심까지 안겼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 공포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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