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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사태 후폭풍?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

기사등록 : 2018-1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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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문체부 합동 전담팀 구성
2015년 7월1일 이후 편입자 대상 30일까지 조사
봉사시간·제출기일 준수·증빙서류 관리 등 점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축구선수 장현수(FC도쿄)가 체육요원 봉사활동 실적 허위 작성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병무청이 5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병무청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돌입했다”면서 “기간은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5년 7월1일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해 봉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선발된 전원이다.

장현수는 "봉사활동 조작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전담팀은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부정 실시 및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도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은 4주간 군사교육 소집 후 의무복무 기간(34개월) 내에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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