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수습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반복되는 물류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CJ대한통운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공공운수노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울 중구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대기업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감전사한 A씨에 대한 책임이 CJ대한통운에 있으며 그 책임은 박근태 사장이 져야 한다고 대표이사들을 고발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며 “기업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CJ대한통운, 정부, 검찰, 법원의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알바노동자 감전사 이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지만 CJ대한통운이 받은 과태료는 650만원에 불과했다”며 “원청업체 CJ대한통운에게 고작 650만원의 정의만을 요구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산업재해 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일명 기업살인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노동자 안전에 필요한 요소를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항의했다.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공공운수노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박근태 대표이사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8.11.05.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공공운수노조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는 최근 3명이 사망했다. 8월에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23)씨가 감전사한 것을 시작으로 충북 옥천 물류센터에서는 B(53)씨가 상하차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또 A씨가 숨진 대전 물류센터에서 지난달 29일 C(33)씨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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