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
이 부장판사는 “공동범행 부분과 관련해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매우 부족했다”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독범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의자의 지위나 (서비스 기사들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전 청장에 대해서도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정 전 차관 등은 노동부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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