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청년층(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앞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이들은 그간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돼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현재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 적용된 소득·채무 확인 면제 기준이 청년층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 기준을 현재 자산규모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대부업 등록시 필요한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도 확대했다. 현재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 적용된 필수 교육을 금융위 등록 대형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로 대폭 늘렸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500만원 이하는 5%에서 4%로, 500만원 초과는 2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3%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이 늘어난 추이를 반영한 결과다.
이밖에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업체에 대해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대부업 협회의 업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관보에 게재된 이후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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