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연내 법제화 추진을 발표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반시장적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서로 공유하는 제도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를 사전 계약에 따라 도입한 뒤 이익 증가 등 재무적 성과를 낸 대-중소기업에게 세금 을 감면하고 정책 자금 우대,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인센티브 형식을 취하며 기업 자율에 맡긴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 입장에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 과제인 만큼 법제화를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이상호 팀장은 "이 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에 돈으로 나눠주는 것"이라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이익 배분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고,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인센티브에 들어가 있는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과 같은 부분은 대기업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며 "대기업들은 사회적 여론과 정부에 눈치를 보며 자율적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경연은 서울소재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협력이익 공유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수들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협력이익공유제 시장경제원리 부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응답의 76% 였고, '부합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과 실무에서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에서 1대 1의 경우 이익 배분이 쉽지만 중대형 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사를 두고 있어 이익 배분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떄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이익을 배분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주이익을 협력사와 나눠야 하는 과정에서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주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주가 용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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