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40여년간 건설업을 종합건설, 전문건설로 쪼갠 업역 구분이 없어진다.
하위법령 정비와 적응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0년까지는 업역 구분을 폐지를 유예한다. 상호 시장에 진출할 때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는 건설업 업역규제를 폐지한다.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의 종합‧전문건설업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업종개편과 하위법령 정비, 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0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역 폐지를 추진한다.
건설업 업역 개편 방안 [자료=국토부] |
정부와 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는 업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29개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이 가능해진다.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수주는 오는 2024년부터 가능하다. 단일 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해 공사 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서다.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세부 전문공사 원‧하도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영세한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은 금지된다.
아울러 전문공사 원도급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전문업체 중 약40%)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오는 2024년부터 허용한다.
지금은 2개 공종 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만,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만 가능하도록 업역을 규제하고 있다.
상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모두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등록 마감일 전까지 기술자나 자본금, 장비 같은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보유해야 한다.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장비 구입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시공은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 전문공사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에 준해 하도급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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