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에 인적사항 자격요건 심사 면제

기사등록 : 2018-11-07 10: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검토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예비인가시 임원 등 자격요건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로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관련 설명회에서 제기된 예비인가 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과정에서 다수 업체의 인가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임원 등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비인가 심사배정 가운데 임원 등의 자격요건 관련 배점을 없애고, 본 인가에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금감원이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시 개별 회사에 대해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관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 단계에선 이를 생략하고 추후 본 인가에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및 자기자본 요건 역시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회사 설립 후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서류를 회사가 자유롭게 제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회계연도 개시시점도 2019년 7월1일로 설정하도록 한 업무개시시점과 별개로 따로 맞출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예비인가 심청서 접수 전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개설되는 상담 창구를 오는 1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시장참여자들은 오는 12일부터 22일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금감원 신탁감독팀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설립 예정 회사별로 1회 제공되며, 면담일시는 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mkim0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