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위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주로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고 의료진이 처방을 안해줄 경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또 채혈 시 ‘왜 이렇게 아프게 놓나. 빼고 얇은 걸로 다시 하라’는 등 갑질행태도 보였다.
A씨는 일부러 병원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는가 하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리던 주위 환자 및 보호자에게도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A씨의 안하무인적 행태와 상습적인 모욕으로 일부 간호사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응급실에 찾아가 다시 응급진료를 방해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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