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27)씨의 휴대전화에서 구씨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최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가수 구하라 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범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24. hakjun@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최씨는 9월 13일 서로를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둘 사이의 사생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협박한 혐의, 구씨의 기획사 대표 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 구씨의 자택에서 다투다 문을 부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구씨가 매니저와 한 광고기획사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진데 불만을 품고 다툼이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해당 대표에게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최씨가 구씨와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씨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구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들이 발견됐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에 대해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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