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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능 전후 수험생 대상 스미싱·인터넷 사기 주의"

기사등록 : 2018-1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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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 48%가 10~20대
수능 후 전자제품‧콘서트 티켓 거래 활발 악용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은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대상 스미싱과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사기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5일 시행된다. 2018.09.26 leehs@newspim.com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이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http://oa.to/**’ ‘[**택배] *월*일 등기 소포 배송 불가(주소불명), 주소지확인 http://goo.gl/**’ 대표적인 예시다.

경찰은 스미싱이 개인·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제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제한‧차단해야 한다.

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은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의 휴대폰 등 전자제품과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므로 이에 따른 인터넷 사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려면, 물품을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경찰은 상대방이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며 안전거래를 유도할 때에는 가짜 피싱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사이버캅 앱을 통해 가짜 피싱사이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데, 수험자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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