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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기술 유출’ 전 에릭슨LG 직원, 1심서 집행유예…화웨이는 ‘무죄’

기사등록 : 2018-1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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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LTE영업비밀 담긴 문건 무단반출한 혐의
재판부 “비밀관리성이나 경제적 가치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전 회사였던 에릭슨LG의 LTE기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강모(47) 한국화웨이기술 상무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상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0)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45) 부장, 장모(41) 차장과 한국화웨이기술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IFA2015 중국 가전업체 화웨이 전시관. <사진=김연순 기자>

재판부는 강 상무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의 비밀관리성이나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들은 USB나 외장하드 등 외부저장 매체로 외부로 반출하는 데 제약이 없었던 점이나 보안기능이 없었던 점, 전세계 에릭슨 직원에게 공유되는 자료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료의 상당부분은 행위 당시 공개돼 있었거나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경제적 가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릭슨LG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웨이에 이직하기로 하고 에릭슨LG에서 퇴직하면서 주요 기술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반출한 점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 뉘우치는 점, 무단 반출 자료가 화웨이 기술개발에 이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상무와 공모해 에릭슨LG의 자료를 반출하게 한 김모 부사장이나 강 상무에게 문건을 넘겨준 김 부장과 장 차장은 “문건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에릭슨LG의 LTE관련 장비 등 영업비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상무는 2014년 자신의 대학 선배인 김 부사장이 재직 중인 한국화웨이기술에 이직하기로 마음 먹고 영업 관련 정보가 담긴 문건 39개를 한국화웨이 측에 넘겼다. 강 상무는 이직 후에도 당시 재직 중이던 부장 김 씨와 차장 장 씨에게 영입을 제안하면서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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