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8시 25분부터 약 40분간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통화를 하고 있다. 2018.11.01 |
이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의도에서 서초구 반포동까지 스스로 운전했다는 진술은 번복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경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 45분경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7분쯤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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