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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의혹 광교 중흥S-클래스 완공 앞두고 전면 재시공

기사등록 : 2018-1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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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공급된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가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요청으로 시공 중인 대리석과 화강암을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대리석 마감재에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9일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중흥건설과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최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리석 1종을 전면 재시공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공정률이 84%에 달하지만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요청에 문제가 되는 자재를 모두 제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것.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공사현장에서 라돈이 검출된 대리석을 철거하는 모습 [사진=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 협의회]

라돈이 검출된 대리석은 현관 전실과 부부욕실 선반에 시공됐다. 이 대리석에서는 기준치 이상인 230~250베크렐(Bq/㎥) 라돈이 측정됐다. 국내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라돈 권고 기준(공동주택)은 200베크렐이다.

규정상 라돈 측정은 가구 및 거실 중앙점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석재 위치는 아이들 신체와 접촉도 빈번한 위치이기 때문에 규정된 측정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현행 측정 방법과 기준치가 적절한지는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입예협과 중흥건설은 표적 시료 위에 측정기를 두고 측정 공간을 밀폐해 측정하는 조건으로 검사했다.

수원시 주택과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신규 주택부터 라돈 측정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라돈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돈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규제대상이 아닌 것.

하지만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이 입주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판단되는 만큼 84% 이상 시공 된 석재를 모두 철거하고 동급 품질 이상의 자재로 재시공키로 했다.

김남두 광교 중흥S-클래스 현장소장은 "지난 3년의 공사기간 동안 광교 중흥 입주예정자들이 중흥건설에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신뢰가 먼저지 공사비나 공정이 문제가 될 수는 없으므로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영훈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은 "입주예정자를 대표해 사전에 사실관계를 솔직히 통보해준 중흥건설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며 입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힘든 결정을 내려 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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