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출자(차주)가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할 때 담보로 잡힌 주택만 반납하면 추가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비소구대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서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구조라 서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비소구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리 수준은 3.25~4.16%(11월 현재 기준, 적격대출과 동일)로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로 조정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주담대 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돼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비소구 주담대 대출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올해 5월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비소구 주담대 대출을 적용한 데 이어 적격대출에도 비소구 방식의 주담대 대출을 도입하며 정책 모기지 상품 전체에 이를 확대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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