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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2007년 판례 재확인

기사등록 : 2018-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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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 무죄 확정
1·2심도 무죄 선고…"주휴수당,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을 가산해 계산하는 방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2007년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일본인 A(65)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급 5543원을, 또 다른 근로자 C씨에게는 같은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급 5455원을 각각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었다.

1심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이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비교대상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다시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과 이 사건 회사의 연봉제 운영규정 등을 고려할 때 주 단위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 단위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더하면 B씨의 시간당 임금은 5955원, C씨는 5618원이므로 해당 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등에 따라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관련법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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