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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키스톤 송유관 건설 중지…트럼프에 제동

기사등록 : 2018-11-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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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개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키스톤XL송유관 건설 지점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몬태나 연방지방법원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대규모 원유를 보내는 키스톤XL 송유관의 건설을 중지시켰다.

브라이언 모리스 몬태나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정부가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해 완전히 분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몇몇 환경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미국 원주민 토지 자원에 대한 영향에 대한 미 국무부의 환경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부에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을 재개하기 전에 더욱더 빈틈없는 환경 분석을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것은 판사들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80억 달러 규모의 1180마일(1900㎞)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을 맡은 트랜스캐나다의 투자자들이 송유관 건설 지연을 얼마나 견딜지 의문이라고 분석한다. 모닝스타의 샌디 플던 애널리스트는 “이것은 트랜스캐나다에 더 오랜 지연을 의미한다”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지연을 견뎌낼지, 캐나다 정부가 산업 보호를 위해 다시 개입할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거부한 키스톤XL과 다코타 송유관 건설 진행을 승인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두 송유관이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해 왔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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