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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순찰차 들이박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구속

기사등록 : 2018-11-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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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으로 경찰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 수사해 지난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경찰서 /뉴스핌DB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5분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약 1.5km를 달리던 김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을 시도하자 창문을 닫고 도주했다.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 순찰 차량을 들이박아 기물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도주 중 앞에서 수신호로 정차 지시를 한 경찰을 차량으로 칠 듯이 위협하고, 앞을 막아선 순찰 차량의 운전석을 박고 달리다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혔다.

경찰과 김씨의 추격전은 1km 가량 이어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1%였다.

김씨는 상습 음주 운전자로,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 횟수까지 5차례에 달한다. 또 올해 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해 구속 수사했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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