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장에 전자 담배, 휴대폰,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 불가 전자 기기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5일 시행된다. leehs@newspim.com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특히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반입 불가 전자 기기를 수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또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 외에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 점검한 뒤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능 전날 배포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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