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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운항 전면통제

기사등록 : 2018-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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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3시5분~40분까지 35분간 이착륙 금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를 치루는 오는 15일 13시5분~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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