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대마의 취급 제한을 완화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르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은 의료 목적에서 사용이 허용됐지만 대마는 금지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법사위로 보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내에서의 의료 목적인 대마 사용이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 kilroy023@newspim.com |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환자들은 간절한데...환각효과 없는 '의료용 대마' 불법
국회의 법안 발의 배경엔 대마가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불법으로 적시돼 있어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불법을 각오하고 대마를 구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는 2017년 상반기에만 38건에 달했다. 대마오일이란 대마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 오일'을 말한다.
현행법엔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의료 목적 사용은 허용하고 있지만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의료용 대마'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정부 입법 형태로 의료용 대마사용이 가능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을 폐기,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그 사이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해 뇌전증 환자, 암환자 등의 치료에 사용해 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으며 지난 6월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마 추출 물질인 카나비디올로 만든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희귀 소아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하기도 했다.
캐나다 또한 지난 2001년 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했고, 일본도 CBD 오일이 지난 2013년부터 유통되지 시작해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안이 이날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다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이달 말(29, 30일)과 내달 초(6, 7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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